시각장애인, 손배 일부 승소…쇼핑몰, 6개월 내 제공해야"장애인차별금지법 따라 동등한 정보 접근 보장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시각장애인장애인차별대체텍스트G마켓김종훈 기자 '투표지 부족' 합수본, 이르면 금주 피의자 소환…6·3 혼란 재구성이원석 前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보고 없었다"…수사 무마 의혹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