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부분 '다시판단'…"영화관 재정 부담만 과도 고려"대법원, 최초 '이지리드' 판결…선고 시 수어통역 지원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 ⓒ 뉴스1 이지리드 판결서(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한 자료).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영화관장애인차별구제문혜원 기자 "포랜식 참관 때 4중 결박"…세종호텔 지부장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중수청장 인선 속도 내는데 공소청은 '깜깜'…출범부터 수장 공백 우려권대옥 수습기자 전임 장관들 논란 넘어서나…법조계 "김승원, 청탁·음주운전 결격 사유"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 박사논문 위조 의혹…경희대 조사 착수관련 기사대법 "시청각장애인용 영화관 자막·해설 제공하라"…소송 10년만"시청각장애인용 영화관 자막·해설 제공하라"…대법 10년 만에 결론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