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 행사"…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재배당…주심 엄상필AI가 알려준 판례가 가짜라고?…"확인 않고 인용시 소송비용 부담"관련 기사'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尹, 또 특검법 헌법소원 제기…지귀연 재판부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혐의 부인 "尹과 공모 없어"(종합)'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측 "국회 상황에 의총 장소 변경…尹 공모 없어"'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