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 행사"…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혐의 전부 부인…"무죄 선고돼야"법정 선 '미군 위안부' 피해자 "당시 나이 16세…후유증 지금도 심해"관련 기사한덕수 측 "내란특검, 박성재 수첩 위법 수집"…법정 공방'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죄책 무거워"(종합)'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첫 무죄에 미소 지은 尹 "의미 커, 재판부 용기에 감사…이제 시작"[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