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위원 부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작성""부속실장, 대통령 직무수행 올바르게 보좌해야"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강의구유수연 기자 뉴욕 패션위크에 뜬 포시마크…네이버, 북미 C2C 시장 공략네이버웍스, 국내 협업툴 모바일 사용자 1위…2위 서비스의 2배관련 기사'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오늘 1심 결론…특검, 징역 5년 구형'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4월 29일 결심 예정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사후 계엄선포문 의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