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위원 부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작성""부속실장, 대통령 직무수행 올바르게 보좌해야"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강의구유수연 기자 네이버제트 노조, 임금 동결에 반발…9일 4시간 부분 파업카카오, 6070세대 스마트폰 생활 가이드 '옐로우북'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