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강의구유수연 기자 크래프톤, AI와 일하는 과정 평가한다…프롬프트까지 분석"빙하 쓰나미 온다" 12년 전 이미 예견…EBS의 섬뜩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