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은폐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책 무거워"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크래프톤, AI와 일하는 과정 평가한다…프롬프트까지 분석"빙하 쓰나미 온다" 12년 전 이미 예견…EBS의 섬뜩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