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은폐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책 무거워"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넥슨, 치지직·SOOP 연계 'N커넥트' 시즌1…크리에이터 지원 강화카카오 "인적분할 후 고용·복지 유지"…임직원에 승계 약속관련 기사'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죄책 무거워"(종합)[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오늘 1심 결론…특검, 징역 5년 구형'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4월 29일 결심 예정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사후 계엄선포문 의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