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내란행위 엄중 처벌""모의 정황 없고 단전·단수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언론사단전단수국회봉쇄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2심 결론(종합)'건진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사회 신뢰 흔들어"(종합)이세현 기자 같은 '내란'인데 한덕수는 징역 23년, 이상민은 7년…'우두머리' 尹은?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尹 내란 만류 안 하고 가담"(상보)관련 기사尹 변호인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변론서 재차 제출범여,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에 "턱없이 부족" 반발같은 '내란'인데 한덕수는 징역 23년, 이상민은 7년…'우두머리' 尹은?[뉴스1 PICK]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1심 징역 7년이상민 '징역 7년'에 미소…방청석에선 "아빠 괜찮아,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