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내란행위 엄중 처벌""모의 정황 없고 단전·단수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언론사단전단수국회봉쇄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한투증권, 신규 고객 대상 연 5% 특판 발행어음 판매…이달 말까지강달러에도 수출업체 매도에 상단 막힌 원·달러…1340원선 힘겨루기이세현 기자 경찰, '무민 공원 의혹' 의왕시장 압수수색…건진법사 연루 의혹(종합)경찰, '무민 공원 의혹' 의왕시장 주거지·시장실 압수수색관련 기사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내달 구속 만료 전 결론 나올까(종합)김건희·한덕수·이상민 전합 오늘 첫 심리…구속만료 전 결론날까김건희 '3대의혹' 전원합의기일…한덕수·이상민도[주목, 이주의 재판]대법,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가담 사건' 전원합의기일 지정'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장, 혐의 부인 "공소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