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내란행위 엄중 처벌""모의 정황 없고 단전·단수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언론사단전단수국회봉쇄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관련 기사'단전·단수' 이상민, 2심도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서울고법,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2심 중계 허가'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2심 시작…1심 징역 7년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중계 신청징역 7년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2심 이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