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내란행위 엄중 처벌""모의 정황 없고 단전·단수 이뤄지지 않은 점 고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언론사단전단수국회봉쇄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李 '엄정 대응' 지시에…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최대 2억으로 인상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이세현 기자 경찰청,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인권이 현장 기준 돼야"BTS 광화문 공연 30개 출입구 금속탐지기 설치…폭파 협박시 구속관련 기사'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8일 2심 첫 공판…1심 징역 7년'단전·단수' 이상민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尹 '체포방해'도 심리[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공수처 수사권·내란 인정·형량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