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준비서 "사실관계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대통령 관저 공사 직권남용·직무유기·사기 등…法 "신속 진행"'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통령관저이전특혜김오진21그램3대특검서한샘 기자 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 명진스님, 2심도 "제적 무효"법원 "한학자, '국모의 위상' 말하며 김건희 목걸이 선물 지시"관련 기사'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재판 28일 시작[일지] 김건희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180일 여정특검, '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기소…21그램 대표 재판행특검, '관저 이전 의혹' 핵심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 후 첫 조사'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특검 출석 불응…내일 재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