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준비서 "사실관계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대통령 관저 공사 직권남용·직무유기·사기 등…法 "신속 진행"'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통령관저이전특혜김오진21그램3대특검서한샘 기자 '렌터카+대리운전' 플랫폼 제한 규정 합헌…헌재 "직업 자유 침해 아냐"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관련 기사"대통령실 행정관, '용산 관저 이전 특혜' 감사 허위답변 지시"'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보석 석방관저 이전·양평道·부실수사 겨눈 특검…당시 檢수뇌부 출금(종합2보)'관저 이전·양평道' 겨눈 종합특검…원희룡 출국금지(종합)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행안부·국방부·경호처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