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지정…前대통령실 행정관·21그램 대표 함께 재판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사기 등 혐의 적용'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김오진대통령관저이전특혜21그램대표3대특검서한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청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조례 소송 승소(종합)'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인용…法 "관련자 접촉 금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