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남해인 기자 [속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