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시작…17일 구속된 이래 사흘 만총괄 책임자로서, 위반 사실 보고 받고도 미흡 조치했나'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김오진관저이전특혜의혹21그램김건희특검정윤미 기자 권창영 종합특검, 국방부 검찰단장·조사본부장 회동[속보] '퇴임' 노태악 "정치 사법화, 양극화 사회서 사법 불신 이어질 것"관련 기사특검, '관저 특혜' 재판서 윤석열·김건희·윤한홍 증인 신청 검토'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법리 다툼 예고…3월부터 본격화'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재판 28일 시작[일지] 김건희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180일 여정특검, '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기소…21그램 대표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