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CCTV 가려…검찰, 사전 살인 계획 판단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김동원관악구피자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관련 기사'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상고 포기…무기징역 확정'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살인, 용납 안 돼"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반성하는 태도 없어"'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범행 구체적 계획"[속보] '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