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중대,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 필요"1억5000만 원 공탁…법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안 해"ⓒ 뉴스1이세현 기자 [속보] '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양승태 유죄' 2심 판결문 보니…"원세훈 사건, 사법농단 구조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