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중대,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 필요"1억5000만 원 공탁…법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안 해"ⓒ 뉴스1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