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지하철방화강서연 기자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10회 이상 '114명'낮 최고 '21도'…건조한 대기 "불조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