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지하철방화강서연 기자 주진우 "영화 '암살자(들)',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실제로 '죄' 될까정부, 쉰들러 32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ISDS 제기 8년만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속보] '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