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구연경서울남부지검무죄항소LG강서연 기자 "기소·유죄까지 책임"…중수청 '책임수사제' 실효성 담보하려면시민단체,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중수청에 고발관련 기사'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 시작…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