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구연경서울남부지검무죄항소LG강서연 기자 [속보] 檢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검찰 이어 경찰도…보관 중 비트코인 22개 '증발' 21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