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구연경서울남부지검무죄항소LG강서연 기자 연세대 정문 앞에서 버스 교통사고…5명 병원 이송집 침입해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이별 앙심' 전 남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