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구연경서울남부지검무죄항소LG강서연 기자 주한이란대사 "美와 종전 협상 없어…중재자 통해 메시지는 교환"관악산 마당바위에 '메롱' 래커 낙서 경찰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