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타당"…보호관찰 3년도 유지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지하철5호선방화유수연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은 尹 징역 7년…공수처 수사권 재차 인정尹부부 나란히 형량 늘었다…윤석열 5→7년, 김건희 1년8개월→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