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타당"…보호관찰 3년도 유지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지하철5호선방화유수연 기자 해병특검, '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장 재판 중계 신청'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관련 기사휘발유 붓는 수상한 사람 발견해도…신분 확인 못 하는 지하철보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