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보호관찰 명령…"엄중한 처벌 불가피"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지하철방화강서연 기자 '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1심 '무죄'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에 불복 항소[속보] '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