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보호관찰 명령…"엄중한 처벌 불가피"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지하철방화강서연 기자 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경협, 에너지·산업 정책 연구 MOU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에 불복 항소[속보] '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