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공안녕 위협·불안 조성…대피 지체됐으면 큰 인명피해"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방화살인미수김종훈 기자 송경호 前지검장 "정영학 녹취록에 李대통령·시장님 21차례 언급"檢-공수처 보완수사 핑퐁에 13억 뇌물 의혹 못밝혀…"중수청도 재발"(종합)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첫 재판…살인미수 등 혐의휘발유 뿌리자 승객들 혼비백산…5호선 그놈, 유유히 라이터 꺼내 '휙'(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