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檢 "공공안녕 위협·불안 조성…대피 지체됐으면 큰 인명피해"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