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공안녕 위협·불안 조성…대피 지체됐으면 큰 인명피해"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방화살인미수김종훈 기자 2차특검, 연휴에도 사무실·특검보 채비…김건희팀 잇단 '공소기각' 숙제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첫 재판…살인미수 등 혐의휘발유 뿌리자 승객들 혼비백산…5호선 그놈, 유유히 라이터 꺼내 '휙'(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