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 무죄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계열사부당지원서한샘 기자 거래소, 애프터마켓 특별감시 TF 가동…연말까지 불공정거래 대응외국인, 현물 1585억 팔고 선물 1.2조 샀다…연휴 앞 방향 탐색박혜연 기자 무신사, 데상트 신규 브랜드 무브스포츠 온라인 선론칭형지엘리트, 매출 1778억 '역대 최대'…스포츠 등 주요 사업 호조관련 기사[뉴스1 PICK]'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박삼구 前금호회장, 2심 집유…"부당지원 유죄, 횡령·배임 무죄"(종합)[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늘 2심 결론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