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서 형량 대폭 감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금호그룹 임원들도 무죄~집유 선고…금호건설 벌금 2억원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서울고등법원박혜연 기자 "SNS 트렌드 반영"…GS25, 봄동비빔밥 키트 출시"올라도 너무 오른다"…샤넬·에르메스 이어 티파니도 배짱 인상관련 기사[뉴스1 PICK]'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2심서 집유…1심 징역 10년(2보)'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늘 2심 결론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