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지하철방화김종훈 기자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속보] 법원장들 "법왜곡죄로 형사 법관 보호 필요…소송 지원 등 논의"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에 불복 항소'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