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지하철방화김종훈 기자 '내란 동조 의혹' 김관영 "근거 없는 정치공세"…종합특검 피의자 출석법무부, 13세 이상 자녀 돌봄접견 동반 허용…형제·자매 면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