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고 등 수도권大 연합동아리 설립해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특수상해·촬영물 이용 협박 공소기각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마약동아리깐부징역형공소기각서한샘 기자 [尹파면 1년] 달라진 사법 지형…헌재 위상 오르고 검찰청은 폐지"美대학 기여 편입학 시켜줄게" 8.5억 뜯은 가짜 입시컨설턴트 실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