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고 등 수도권大 연합동아리 설립해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특수상해·촬영물 이용 협박 공소기각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마약동아리깐부징역형공소기각서한샘 기자 삼전닉스 55조 자사주 매입 막바지…코스피 빈자리 누가 메우나"100주 갖고 있으면 45만원?"…'역대급 30조' 삼전 배당 막차 D-1관련 기사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사 수사권한 없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3년…임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대학가 집단 마약' 깐부 회원·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여친에게 마약 주고 불법촬영물 협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