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배모·정모 회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전문의 이모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업무 수행 가능 판단"ⓒ 뉴스1관련 키워드마약동아리깐부대학가마약정윤미 기자 내년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공소청 근무 희망자 77%'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 무고죄로 엄중 처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