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기준일 주식 보유자 영풍 기준으로 판단해야""의결권 행사 제한하려는 고려아연 판단 위법하지 않아"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2024.10.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정기주주총회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의결권가처분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홈플 사태' MBK 경영진 영장 기각…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은장형진 고문, '헐값 거래' 의혹 영풍·MBK 계약서 공개 결정에 항고MBK·영풍 협력계약 공개 여부 촉각…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고려아연 "美 투자 계획대로"…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 '청신호'고려아연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vs 영풍·MBK "경영권 방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