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기 사건 증거로 녹음 파일 제출1심 유죄→2심 "증거능력 없어" 무죄→대법서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녹음파일증거이세현 기자 尹 "시간 달라"했지만…'체포방해' 사건 1심 종결, 1월 16일 선고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6일 오후 재판 진행관련 기사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1조3808억' 재산분할 운명은…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16일 결론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연내 결론 가능성…핵심 쟁점은 '이것'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 영향 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