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감 선택하듯 피해자 선정해 모욕…피해회복 사실상 불가능"피해자 측 "피고인 검거에도 불안 계속…지극히 당연한 판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서울대n번방딥페이크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관련 기사대법원,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30일 2심 첫 공판…1심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