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검찰시청역역주행구속재판가속페달정재민 기자 서울경찰, 핼러윈데이 이태원·홍대 등 4594명 배치…흉기난동범죄도 대응11일 마라톤 대회로 서울시청 등 도심권 교통 통제…혼잡 예상관련 기사'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감형된 금고 5년 대법서 확정검찰 '시청역 역주행' 2심 금고 5년 선고에 불복 상고'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에 항소'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급발진 아냐"(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