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

대법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사기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단순가담' 양형 기준 필요…관련 법도 개정해야"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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