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벌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방관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어선 조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3~4월 어선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30일에는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