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가담 혐의 구속…보증금 2억 납부 등 조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오른쪽)가 동생 이희문씨 ,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희진이희문청담동주식부자남부지법남부지방법원홍유진 기자 정점식 "김승원 강행하면서 수사기관장은 공석…대국민 직무유기"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이기범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보안 독파모, 글로벌 AI팩토리에 적용"대화로 장소 추천부터 예약까지…네이버지도, 장소 특화 AI 제공관련 기사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청담동 주식부자'에 '변호사 알선 대가' 요구?…법원 "무죄" 왜?'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코인 허위 상장"구치소에서 범행 지시"…'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코인 사기 기소슈퍼카 매각 대금 횡령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이희문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