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천막 철거 구청 소관"…경찰, 천막 인원 강제해산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앞 농성 천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계란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에 해당 지역 일대 천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헌재 및 광화문 일대 천막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현행법상 천막 철거 조치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권한 갖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