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