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상장시 업비트에 허위 자료 제출 혐의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피카남부피카코인남부지방법원합수단이희진이희문청담동주식부자홍유진 기자 정점식 "김승원 강행하면서 수사기관장은 공석…대국민 직무유기"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관련 기사불송치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檢 보완수사 요구'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자산 사기 사건 서울청으로 이첩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초호화 결혼…박성광 사회 논란[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