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진단②] 보호수용제 필요성 있지만…법적·현실적 문제도애초부터 무력화 기간 늘리는 현실적 대안도 찾아야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News1 DB관련 키워드전자발찌보호수용제강윤성강호순양새롬 기자 에스파 '쇠맛' 첫 고척돔 단독 공연, 삼성 TV 플러스로 안방서 본다잡힐 듯 안 잡히는 TSMC…삼성 파운드리, 빅테크로 추격관련 기사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더 큰 범죄 예방" vs "기계로 못막아"전자발찌 작심 훼손 못 막는다...핵심은 '관리·감독' 부재'강윤성 사건'이 소환한 보호수용제…'위헌 가능성'에 도입 쉽지 않아발찌 훼손시 압수수색·신속수사팀 대응…법무부 '뒷북' 대책(종합)'오패산터널 총기난사' 전자발찌 허점 '판박이'…변한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