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동물 유기 처벌 강화·등록제 개선 내용 담아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행위의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식의 다양화 등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이슈동물보호법동물보호동물병원동물유기유기동물동물학대한송아 기자 반려동물 신장질환, 소변에 단서 있다…꼭 필요한 검사는"우리 강아지 행복할까"…보호자용 복지평가 앱 개발 추진관련 기사해마다 10만마리 유실·유기…반려동물 포기 전 막을 방법 찾는다마당개 옴짝달싹 힘든 '1m 목줄' 묶어 방치땐 100만원 과태료 추진[기자의눈]"네로야, 이제 학대범은 개 못 키우게 할 수 있대"[기자의 눈]대형 로펌과 손잡은 수의사회…이면엔 절실함 있었다태평양 품은 대한수의사회…전문성 갖춘 변호사와 위상 강화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