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동물 유기 처벌 강화·등록제 개선 내용 담아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행위의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식의 다양화 등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이슈동물보호법동물보호동물병원동물유기유기동물동물학대한송아 기자 SD동물의료센터, 송년의 밤 개최…"2026년에도 신뢰받는 병원으로"국내 최초 반려견 정밀 암진단 기술, 홍콩 제약사와 손잡았다관련 기사"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할 때"…시민-정부-국회, 공론화 나서동물학대 신고하면 포상금…조경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원민경,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종합2보)원민경,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종합)동물자유연대, '쥐 끈끈이 덫' 규제 촉구…"비인도적·법 위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