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동물 유기 처벌 강화·등록제 개선 내용 담아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행위의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식의 다양화 등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이슈동물보호법동물보호동물병원동물유기유기동물동물학대한송아 기자 "한 번도 꼭 안아본 적 없어요"…아픈 고양이와 함께한 5년"수의사도 목소리 내야"…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학술·현안' 다뤘다관련 기사전기 끊긴 동물원서 겨우 격리했는데…26마리 다시 돌아갈 수도[인터뷰]권영진 "검찰개혁 역효과 경찰개혁으로 '땜질'…보완수사권 되살려야"해마다 10만마리 유실·유기…반려동물 포기 전 막을 방법 찾는다마당개 옴짝달싹 힘든 '1m 목줄' 묶어 방치땐 100만원 과태료 추진[기자의눈]"네로야, 이제 학대범은 개 못 키우게 할 수 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