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동물 유기 처벌 강화·등록제 개선 내용 담아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행위의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식의 다양화 등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이슈동물보호법동물보호동물병원동물유기유기동물동물학대한송아 기자 "풍산개 짱이와 매일 밀당?"…택배기사 심장 떨리는 '배송일지'KAHA, 세대교체 신호탄 쐈다…"수의계 어벤져스 여기 다 모였네"관련 기사수의계 "농장 전담 수의사제 도입 시급"…국민 건강 위한 해법 제시생고기·육분·유산균 특징은…고양이 영양 궁금증, 세미나서 풀었다[오늘의 국회일정] (17일, 목)개식용 종식법 통과·말 복지 이슈 부상…올해의 동물 3대 이슈는"훈련 빙자한 동물학대 강력 처벌"…동물단체 등 경찰서에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