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피해 발생 전 개입 가능"밭 근처에 묶여 사는 개(어웨어 제공) ⓒ 뉴스1일명 '밭지킴이견', '마당개'로 키울 시 2m 이하 목줄, 휴식공간 미제공 등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어웨어 제공). ⓒ 뉴스1혹한에 짧은 줄에 묶여 밭 근처에 방치된 개(어웨어 제공) ⓒ 뉴스1구조한 개들이 늘어나면서 적절한 돌봄이 어려워져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이어진 애니멀 호딩 현장 ⓒ 뉴스1 한송아 기자관련 키워드이슈동물보호법동물보호동물복지마당개밭지킴이견실외사육견반려견한송아 기자 외과 수의사 김효주 원장, 여교수들 앞에서 전문성 빛냈다"한국 동물병원 배우자"…베트남 원장단, 수의료 현장 방문관련 기사송옥주 의원 "동물학대 막을 '애니멀폴리스' 도입해야"학대자 사육금지·방치 시 과태료…동물단체 "법 개정 환영"전기 끊긴 동물원서 겨우 격리했는데…26마리 다시 돌아갈 수도[인터뷰]권영진 "검찰개혁 역효과 경찰개혁으로 '땜질'…보완수사권 되살려야"해마다 10만마리 유실·유기…반려동물 포기 전 막을 방법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