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짧은 줄에 묶고 방치하면 과태료…동물보호법 개정 '성큼'

돌봄 의무 위반 최대 100만원 과태료 추진
어웨어 "실제 피해 발생 전 개입 가능해져"

본문 이미지 - 밭 근처에 묶여 사는 개(어웨어 제공) ⓒ 뉴스1
밭 근처에 묶여 사는 개(어웨어 제공) ⓒ 뉴스1

본문 이미지 - 일명 '밭지킴이견', '마당개'로 키울 시 2m 이하 목줄, 휴식공간 미제공 등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어웨어 제공). ⓒ 뉴스1
일명 '밭지킴이견', '마당개'로 키울 시 2m 이하 목줄, 휴식공간 미제공 등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어웨어 제공). ⓒ 뉴스1
본문 이미지 - 혹한에 짧은 줄에 묶여 밭 근처에 방치된 개(어웨어 제공) ⓒ 뉴스1
혹한에 짧은 줄에 묶여 밭 근처에 방치된 개(어웨어 제공) ⓒ 뉴스1

본문 이미지 - 구조한 개들이 늘어나면서 적절한 돌봄이 어려워져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이어진 애니멀 호딩 현장 ⓒ 뉴스1 한송아 기자
구조한 개들이 늘어나면서 적절한 돌봄이 어려워져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이어진 애니멀 호딩 현장 ⓒ 뉴스1 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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