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2023년 한 차례 연장 이어 2029년까지 적용1주택 1075만호 중 1020만호 대상…연간 세 부담 566억원 경감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5 ⓒ 뉴스1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지방세제개편안구진욱 기자 남산곤돌라 2년째 공사 중단…서울시, 대법원 상고 결정'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업무는 계속…징계 시 파면~견책 등 6단계관련 기사청년·1주택자 세금 낮추고 초고가 주택은 더 '주거안정 총력전'(종합)내년 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70만원…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오피스텔에서 아파트 갈아타면 생애최초 취득세 또 감면…최대 600만원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착공 속도 높인다해외공장 안 닫아도 '유턴기업' 세제지원…기회발전특구 감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