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체포적부심 석방 뒤 하루 만에 신병 다시 확보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제주법원구속영장장미란허위종결고동명 기자 "모든 경찰 무능한 것 아냐"…숨진 장미란씨 유족이 남긴 당부[속보] 법원,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홍수영 기자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또 석방될 가능성 있나'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인관련 기사'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또 석방될 가능성 있나[뉴스1 PICK]'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구속심사 받은 경찰'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인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사건 삭제 사유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오늘 영장 심사…"구속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