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홍수영 기자 사흘 새 제주서 실종자 4명 시신 발견…허위 종결 더 있나(종합2보)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이제 '사망 원인·시점, 경찰 책임' 규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