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긴급체포의 적절성 판단한 체포적부심과 달라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홍수영 기자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구속(종합)'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