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다음 달 12일 선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부산 돌려차기 사건보복협박박서현 기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수감생활 유튜버 "보복하겠다 수차례 들어"심규언 전 동해시장 항소심서 "핵심 녹음파일 전체 들어봐야"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수감생활 유튜버 "보복하겠다 수차례 들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 대통령 'X' 볼 것 같아서" 올린 영상은?보완수사권 폐지…판사들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거나, 피해자만 억울 "돌려차기·성폭행 피해자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멈춰달라""국선변호인에 불만"…재판 또 안 나온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