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다음 달 12일 선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부산 돌려차기 사건보복협박박서현 기자 '국힘 해체' 피켓 공무원 감봉 정당…法 "정치적 중립 훼손"삼청교육대·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관련 기사돌려차기·성폭행 피해자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멈춰달라""국선변호인에 불만"…재판 또 안 나온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불출석…보복 협박 항소심 시작도 못 했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 받는다1억 손배 확정됐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