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다음 달 12일 선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부산 돌려차기 사건보복협박박서현 기자 '살인죄 20년 복역' 50대, 가석방 10개월 만에 연인 살해 '징역 30년'[오늘의 주요일정] 부산·경남(16일, 수)관련 기사'돌려차기' 피해자 "판사 '보통 죽이겠다는 것으론 겁 안 먹어' 말, 모욕적"'돌려차기' 재판장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피해자 "다 내 잘못? 황당"'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수감생활 유튜버 "보복하겠다 수차례 들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 대통령 'X' 볼 것 같아서" 올린 영상은?보완수사권 폐지…판사들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거나, 피해자만 억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