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포항 조선소 점용 연장 불허…法 "친수공원 조성 위한 처분 적법"
부산 다대포항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선소의 어항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하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선박수리업체 A 사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항시설 사용·점용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 사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공유수면 3787㎡를 조선소 정박장과 선박 수리시설 등으로 사용해 왔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