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 중 보행자·택시 들이받은 40대 집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