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에도 불출석 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부산 돌려차기 사건박서현 기자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대 안 한 20대 징역 6개월·집유 2년부산 남구의회, 제10대 원 구성 완료…고선화 의장·허미향 부의장 선출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불출석…보복 협박 항소심 시작도 못 했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 받는다1억 손배 확정됐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