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방통위 책무"

지역 MBC 등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도 완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를,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EBS 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12일 종료되는데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한 4~5주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방통위의 책무라는 것이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지난 정권 당시 관련 법률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방통위에서 의결한 사례(2021년 7월7일자 방통위 속기록)를 근거로 들며 "4~5주 소요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방통위의 상임위원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공영방송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이사회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하다"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공영방송 이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번 공모에 지원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지역 MBC는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이 기존 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지역 민방은 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완화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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