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사용자 판단 기준·쟁의 범위 공유…시행 초기 혼선 최소화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 현대차 하청 교섭 범위 첫 판단…식당·보안 포함임이자 "CJ대한통운 판결,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메시지"경총,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택배노조 "강력 규탄"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