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외사용자 판단 기준·쟁의 범위 공유…시행 초기 혼선 최소화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쟁의 대상 아냐"…노동부, 노란봉투법 기준 제시HD현대重 노조 파업권 확보…'N%성과급 조선업계 확산 '긴장'李 대통령 "기준 명시" 주문에…노동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고심HD현대重 노조 내일 파업권 결론…제조업 '성과급 갈등' 분수령중노위 "즉결심판 도입은 노란봉투법 사건과 무관…공정·신뢰성 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