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CJ대한통운, 실질적 사용자" 판단했지만…대법 "법리 오해""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은 종전 법리 여전히 타당"…CJ 승소 취지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이광호 기자최동현 기자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는 적법"…공수처 "법치주의 확인한 최종 판단""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택배노조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