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군무원·국방부 공무원 대상…참여 한의원 자율 감면제국방부는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군 관계자 진료비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026.5.28./ⓒ 뉴스1(국방부 제공)관련 키워드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의료복지김기성 기자 '사관학교 통합' 시작됐지만…"우수인재·전문성 확보 방안 여전히 공백"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회 개최…방산 수출 경쟁력 해법 모색관련 기사올해 신규 공보의 고작 98명…"복무 단축 넘어 제도 재설계 시급"전공의 279명 "尹 전 대통령에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특검에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