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군무원·국방부 공무원 대상…참여 한의원 자율 감면제국방부는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군 관계자 진료비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026.5.28./ⓒ 뉴스1(국방부 제공)관련 키워드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의료복지김기성 기자 서울지방보훈청, '해외파병 용사의 날' 위로연 개최보훈장관 "보훈단체 투명성 강화…지선 후 국립효창독립공원 건립 시작"관련 기사씨가 마른 군의관·공보의…"복무기간 단축 시 지원 희망률 95%"공보의 감소, 취약지 인력난 심각…서영석, 정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