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군무원·국방부 공무원 대상…참여 한의원 자율 감면제국방부는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군 관계자 진료비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026.5.28./ⓒ 뉴스1(국방부 제공)관련 키워드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의료복지김기성 기자 'TV 예능 출연' 군의관, 의료업체 리베이트로 1심 법정구속병무청, 제19회 자발적 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 개최관련 기사"요즘 의대생 다 현역병으로 간다"…군의관·공보의 제도 '빨간불'올해 신규 공보의 고작 98명…"복무 단축 넘어 제도 재설계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