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특징·증상, 질환별 제한·대체식품 등 담아오유경 처장 "희귀질환 어린이 소외 없이 안전한 급식환경"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지난해 12월 5일 경기 과천시 경인식약청에서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식약처희귀병어린이식사안전관리지침구교운 기자 "뇌동맥류 수술 후 회복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시 회복 빨라"문신바늘 재사용 금지…시술 전 간염·HIV 병력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