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관리급여 기준 결정물리치료 먼저 한 뒤 실시…회당 4만원대·연 15회 제한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도수치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관리급여건강보험물리치료강승지 기자 '한-몽골 황금시대' 선언…年 200만 명 부른 K-의료관광에도 호재"복지데이터로 생명 구한다"…근거 기반 맞춤형 대책 추진관련 기사"도수치료 4만3850원? 정책 추진 중단해야" 의료계 반발 확산도수치료 4만3850원·연 15회 제한…관리급여 고시안 행정예고도수치료 가격·횟수 관리한다…4만3850원·주 2회·연 24회 제한"도수치료 4만원" 관리급여 전환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1회 50만원 드는 체외충격파, 年 12회까지만 실손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