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땐 연 최대 24회까지 허용물리치료 2주·4회 이상에도 호전 없을 때만 급여 적용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도수치료관리급여복지부천선휴 기자 K-뷰티 체험공간 '뷰티플레이' 부산 상륙…비수도권 첫 거점 구축"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체계 일원화해야" 10명 중 9명 한목소리관련 기사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피곤하거나 찌뿌둥하다고 도수치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도수치료 가격·횟수 관리한다…4만3850원·주 2회·연 24회 제한"도수치료 4만원" 관리급여 전환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같은 주사인데 가격 차이 10배…줄줄 새는 비급여 실손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