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땐 연 최대 24회까지 허용물리치료 2주·4회 이상에도 호전 없을 때만 급여 적용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도수치료관리급여복지부천선휴 기자 "최초의 K-프로페셔널"…파독 간호사 60년 발자취 조명'발암물질' 벤조피렌 2.4배 초과 검출…들기름 회수 조치관련 기사정은경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추진…통합돌봄 투자 확대 필요"(종합)정은경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건보·실손보험 공동심사 추진"비급여 진료비 월 7500억…1인실·도수치료에만 1100억도수치료 묶자 비급여 '다른 치료' 3배 급증…풍선효과 뚜렷'진료권' 외치던 의료계, 관리급여 시행되자 도수치료 중단…환자들 '혼란'